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초유의 범죄"

김소연 기자 2023. 9.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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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선고에 개입하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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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선고에 개입하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이날 열린 사법농단 1심 재판은 지난 2019년 5월 9일을 시작으로 결심까지 총 277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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