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만점 기준은 얼마?

곽현수 2023. 9.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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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검정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해야 한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 검정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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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검정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해야 한다. 최근 성별 차이를 두고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 논란이 일자 이처럼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 검정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로 강화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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