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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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8월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
이천에 있는 A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 농산물을 진열·판매했고, 김포의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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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사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8월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에 있는 A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 농산물을 진열·판매했고, 김포의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에 있는 C농업회사법인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걸렸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불법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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