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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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1박2일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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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같은달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이런 내용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장 위원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송치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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