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 모텔 갔다가 "성폭행"…男 29명 이렇게 뜯긴 돈 4억

홍효진 기자 2023. 9.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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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 4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협박,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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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 4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협박,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C씨 등 2명을 준강간 등 성범죄로 허위 신고·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 술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C씨를 상대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사건에 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B씨가 고소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 이들이 같은 수법을 쓰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

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C씨 등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공갈 및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 역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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