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

최민기 2023. 9.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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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자체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문화향유권의 하나인 관광 활동은 존엄성 보장을 위한 주요 기본권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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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자체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문화향유권의 하나인 관광 활동은 존엄성 보장을 위한 주요 기본권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관광단지를 방문한 뒤 체험장에 낮은 턱과 경사로 등이 미비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었고 장애인 화장실은 좁아 문을 닫을 수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지만, 지자체 운영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내 매장은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돼 지자체에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매장과의 임대계약 관리와 계도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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