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 빼돌린 전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유혜인 기자 2023. 9.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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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 씨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5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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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 씨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5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특히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 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혐의를 받고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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