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류희준 기자 2023. 9.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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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A 씨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 가능한 부분이라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 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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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부모 가게 앞에 놓인 근조화환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 외에 4년간 모두 14차례의 학부모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A 씨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14차례의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2019년 12월 A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고, 이후 다시 A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 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 가능한 부분이라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 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거나 사과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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