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사례 교육

인천=장선영 기자 2023. 9.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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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지난 14일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수행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정자교 붕괴 및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청 발주 건설공사 및 수행 사업·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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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전경./사진=동구
인천 동구는 지난 14일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수행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안 총 229건의 중대재해가 접수되었고 그중 52건의 사건이 처리되어 34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에 중대재해 3호 판결까지 나온 상태이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선고에서 원청회사와 업체 대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교육에서 정자교 붕괴 및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청 발주 건설공사 및 수행 사업·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상관없이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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