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 방해 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방해 혐의 사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장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 특경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가 수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방해 혐의 사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장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 특경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권 이사장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서부지검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 사장 선임 과정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권 이사장은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직무에 복귀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가 수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항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밤 기술 좋다"…도로공사서비스의 '이상한 성희롱·성추행 징계'
- [신당역 살인 1년③] 갈 길 먼 2인1조 근무…인력부족 '여전'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오늘 결심…4년 7개월 만
- 신원식 '홍범도·전두환' 발언 도마…역사 논란 재점화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관측…민주당 갈등 점화 조짐
- [현장FACT] '펑!' 순찰차에 폭죽 쏘며 달아난 10대 폭주족 (영상)
- "앞만 봐도 돼서 좋아요"…지하철 자동안전발판 '합격점'
- 고성능 전기차에 사활건 현대차, '아이오닉 5 N' 성능·상품성 자신감
- 尹 부부, 나란히 시장 찾아 수산물 구매…"갈수록 나아질 것"
- 김순옥·박은빈·남궁민…새 판 깔리는 주말극[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