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 한 10대에 실형 구형

최민기 2023. 9.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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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A 군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마약 투약 사실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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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8살 A 군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A 군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마약 투약 사실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군도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귀국 도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새벽 5시 반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는 동안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고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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