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 10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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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알고 보니 아내의 '숨겨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김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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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늦둥이 처남'이 알고 보니 아내의 '숨겨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아내의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이들은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김씨는 장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늦둥이 처남'이라고 알고 있던 아이가 아내의 숨겨둔 아들이라는 것.
장모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김씨의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난 늦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장모가 사위인 김 씨를 찾아와 자신의 늦둥이 아이를 가리키며 "사실은 저 아이가 자네 아이네"라고 말한 것이다.
김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장모는 그때 아내가 중국을 간 게 아니라 몰래 아이를 낳고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내가 본인과 교제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고,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출산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유전자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김 씨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은 채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은데 (재산분할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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