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교원 모두 2학기 내 심리검사…필요시 치료 지원

남주현 기자 2023. 9. 15.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 주기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계획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교원은 온라인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전국 261개소가 설치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전 사망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서 오열하는 한 동료 교사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에, 정부가 교원들의 심리검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 주기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계획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교원은 온라인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전국 261개소가 설치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되, 필요시 이 기간과 상관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