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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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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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 가능 근로자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기본 5개월의 체류 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업무협약(MOU) 체결국 근로자 90명,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 40명 등 1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일손 부족 농가에 도움이 됐다.
시 관계자는 "입국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한국에 쉽게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통역도우미 채용과 고용주 대상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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