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군기밀' 유출 사건, 검찰 또 '유죄 구형'…왜?

유희석 기자 2023. 9.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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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MADEX 2023 홈페이지) 2023.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검찰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의 무죄 판결에 반박해 항소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파이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들이 실제 벌어진 것으로 기무사 조사로 범죄 혐의자들이 특정돼 세상에 알려졌다.

10년전 해군 군사기밀 불법 유출이 사건 발단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부터 업무 협력 상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자주 방문했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이 시기에 한국형 차기구축함인 KDDX 계념설계 토의자료를 불법 촬영한다. 이후 2014년 1월에는 KDDX 개념설계 최종 보고서까지 확보한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구축함과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같은 군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개념설계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해군에 공급한 KDDX 함정의 내외부 구조와 이지스 전투체계 , 동력체계 같은 함정의 핵심구조와 성능, 부품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한 마디로 경쟁사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본부 A중령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A중령이 이 기밀자료를 펼쳐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4년 가까이 묻혀 있다가 2018년 4월 기무사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불시에 보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비밀 서버에는 해군 기밀을 포함해 KDDX 개념 설계 문서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19일 이중 8명의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 등 유죄가 판결됐다.

하지만 논란은 직원 9명 중 1명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있다.

이 직원 B씨는 기밀 자료를 서버에 올린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 11월말 선고 공판서 유무죄 확정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직원 B씨가 자료 스캔과 업로드를 한 증거를 제시하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B씨 변호인은 "B씨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유무죄 여부는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가려진다.

7조원 넘는 KDDX 사업, 파장도 예상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온 2022년 11월19일 이후부터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연내 KDDX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군은 2036년까지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까지 갖춘 KDDX 6척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KDDX는 사업 규모만 7조8000억원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이 1.8점 감점을 받는 것은 소수점 단위로 수주 여부가 결정나는 방산 사업 특성상 변수로 꼽힌다. 감점 적용이 완료되는 2025년 11월까지 KDDX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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