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안 씻어"…지적장애인 친모 갈비뼈 골절시켜 숨지게 한 딸

신송희 에디터 2023. 9.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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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모친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모친인 피해자 B 씨(50대)가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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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모친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모친인 피해자 B 씨(50대)가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월 B 씨가 바지에 소변을 본 후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앉아 있자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옆구리를 차는 등 일주일에 2~3회가량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 4월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친구 부부네 집에서 살고 있던 중 정신 질환을 앓는 지적장애인 모친까지 돌보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A 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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