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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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14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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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14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중구 세종대로 일대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건설노조는 5월1일 분신한 노조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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