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오늘 교권보호 4법 처리
[EBS 뉴스12]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보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주 기자, 교권보호 법안들 통과가 됐습니까?
박광주 기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한 달 동안 국회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교권보호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만 다섯 차례가 열렸고, 오늘 드디어 이 법안들을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려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김철민 위원장 /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가 한마음으로 의결한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선생님들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법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경빈 앵커
하지만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법안, 또 살펴봐야 할 법안들이 있죠?
박광주 기자
네, 우선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교권침해를 줄이는 효과 없이 교사들이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시도교육청에서 사례판단위원회, 그러니까 전담조직을 만들어 판단을 해 보자는 법안도 불발됐는데요.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침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차원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다루는 법사위와 복지위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정서적 아동학대 내용을 교원의 생활지도를 제외하는 법안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교육활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집회를 쉬었던 교사들은 내일 국회 앞에 다시 모여 이 법안들을 조속히 다루고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EBS뉴스 박광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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