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68회 하고도 암 못 찾아내놓고 무죄? 사기죄로 고발"

천선휴 기자 2023. 9.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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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단체가 다음날 바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박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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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사기로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법원이 14일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단체가 다음날 바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박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시작은 13년 전부터 시작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박씨가 운영하는 자궁·난소 치료 전문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68회를 받으며 한약을 지어 먹었다. 하지만 병에 차도를 보이지 않자 산부인과를 찾은 A씨는 자궁내막암 2기 판정을 받았고, 박씨는 2014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논리를 따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분명하다"며 "또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해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이용해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우를 철저히 수집해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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