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유동규 접근해 ‘1억 구해 볼게’”…檢, 폭로전 회유 의심

곽진웅 2023. 9.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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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1억원 정도 구해볼게”
석방 후 유동규와 접촉 시도해
檢, 유동규 폭로하자 회유 의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접근해 “1억원 정도 구해 볼게”라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던 정황이 검찰의 ‘구속 필요성 추가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씨가 석방 후 유 전 본부장과 접촉하려 한 사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제공할 의향을 밝히고, 왕송저수지(의왕저수지)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실 등이 김씨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이 같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석방 후 유 전 본부장이 전화하라고 해 3차례 통화를 했고, 당시 ‘배임 사건은 무죄다. 돈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 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돈이 없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형이 돈 몇천만원 줄게’라고 한 적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기왕 줄거면 1억원 정도 주세요’라고 하길래 ‘구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의왕저수지에서 만나자는 말에 기분이 상해 전화를 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기 시작하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점을 알고 거액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동안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서로 돈 얘기를 한 적 없고,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형은 너한테 이래라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유 전 본부장과 의왕저수지에서 접촉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형네 동네로 와라’고 대화한 게 끝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면 불리해질 것이 예상되자 김씨가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접근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단순히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신빙성 판단을 하기 힘든 모호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도록 증언함으로써 물증의 증거 가치 또한 훼손할 위험도 농후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차 구속됐다.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0~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차 구속됐고,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곽진웅·백민경·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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