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교사, 4년간 14차례 악성민원 시달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들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시달린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들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시달린 것이다.
하지만 B씨 등의 악성 민원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9년 12월 A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다. 이후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 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 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준강남'이라더니 다시 20억…"부르는 게 값" 집주인들 배짱
- "1시간 걸리는 강남, 20분이면 간다"…집값 들썩이는 동네
- 40여년 방치된 스웨터, 15억원에 팔렸다…주인 알고보니
- "노동자 수준 너무 떨어져"…잘 나가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 "버릴 거면 우리 줘"…이탈리아 '골칫거리' 한국선 '밥도둑'
- '나는 솔로' 16기 상철, 과거 친중 성향 유튜버 활동 논란
- 34세·연봉1억에 미모까지 갖췄는데…"나이 많아 감점"
-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이다영, 'ME TOO' 내걸고 저격
-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회장 아들과 또 열애설…"부모님 소개"
- 갤폴드에 소시지 끼워 조롱한 女…아이폰15엔 "이게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