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이주호 "교권회복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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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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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권보호 4법'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이다.
특히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이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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