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정인선 기자 2023. 9. 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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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시 정책기획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해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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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문·소송 지원 등 실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시 정책기획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해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한다.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시 행정쟁송팀과 협업해,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시는 소송 지원, 마일리지 시범 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종탁 시 정책기획관은 "적극적인 일 처리가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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