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댁 명절모임을 며느리가?…"시아버지는 친정 비하" 하소연 - 머니투데이
- 친아빠는 7년 성폭행…"네 잘못도 있다" 선처 강요한 할머니 - 머니투데이
- 친딸 성폭행하고도 "잘못했단 생각 안 들어"…父 출소, 딸은 다시 '불안' - 머니투데이
- "엄마 미안해"…임영웅 콘서트 1분 만에 '370만 트래픽' 매진 - 머니투데이
- 경리, 친구 남편에게 '입던 팬티' 선물한 사연…"바람 의심 받아" - 머니투데이
- [영상]아직도 이런 영업을…간판없는 '보드 카페' 들이닥쳤더니… - 머니투데이
- 바이든-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우려 표명 - 머니투데이
- "이거면 충분해" 59㎡가 새 국평? 돈잘버는 3040 '반포 입성'에 40억 쓴다 - 머니투데이
- 송승헌, 신사동 스타벅스 건물 이어 바로 뒤 상가도 보유…시세차익 최소 680억 - 머니투데이
- 중국 때린다는 트럼프 당선되자 '신고가' 찍은 중국기업 [차이나는 중국]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