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뺨때리고 '기절놀이'까지…인천 중학교서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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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몇 달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 측은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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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몇 달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 측은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오께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B군의 누나는 "특히 9월에는 A군이 '기절 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며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깨어났다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했으며,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의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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