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아닌데도 끈질기게…대전 사망교사, 학부모에 ‘4년간 14차례’ 민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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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초등 교사가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상대로 학부모 B씨 등 2명이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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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초등 교사가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상대로 학부모 B씨 등 2명이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은 2020년부터 3년간도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국민신문고에 "A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B씨 등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2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고, 이후에도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라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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