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송유관서 기름 훔치려던 일당 중 4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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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일당 중 4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총책 A(58)씨와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기술책 B(65)씨 등 4명은 지난 14일까지 잇따라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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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일당 중 4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총책 A(58)씨와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기술책 B(65)씨 등 4명은 지난 14일까지 잇따라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다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당 8명에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유류를 빼내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땅굴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였으며 송유관에 거의 인접한 지점까지 땅굴을 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B씨를 섭외해 공모했고 총책과 자금책, 기술자, 땅굴 작업반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3월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하지만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씨 등 주범 4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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