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남자 29명에게 성폭력 당한줄 알았는데…30대女 ‘대반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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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제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채팅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했다.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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