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2조원…피해 환급은 3601억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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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 환급금은 2018년 대비 450억원 넘게 줄어 30%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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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 환급금은 2018년 대비 450억원 넘게 줄어 30%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20만4226명에 달했다.
이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19년 1362억원으로 늘었났지만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7만1431건을 적발, 2007억2800만원을 지급정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 133억6400만원(1473건), 신한 31억5700만원(7568건), 우리 157억4800만원(1069건), NH농협 168억5100만원(2550건)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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