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원 빼돌려 주식한 신협 직원…항소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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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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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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