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윤석년 KBS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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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전 KBS이사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윤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재가가 이뤄진 직후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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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년 전 KBS이사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제도의 목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지위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행정부 소속 검사의 기소가 있었다는 있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해임 처분을 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이유만으로 해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속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잠정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이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윤 전 이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보다 앞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윤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재가가 이뤄진 직후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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