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면 끝" 여경 되려면 푸쉬업 '이 정도'는 해야…만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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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체력검정 방식이 종전의 '무릎 댄 자세'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로 변경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종전에는 남성은 무릎을 뗀 정자세로, 여성은 무릎을 댄 자세로 체력검정을 했는데, 성별간 불공정 논란에 이어 여경에 대한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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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체력검정 방식이 종전의 '무릎 댄 자세'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로 변경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팔굽혀펴기 체력검정을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하도록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남성은 무릎을 뗀 정자세로, 여성은 무릎을 댄 자세로 체력검정을 했는데, 성별간 불공정 논란에 이어 여경에 대한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으로 종전 무릎을 댄 방식(50개 이상이 만점)보다 낮아졌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높아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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