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사에게 2학기 심리검사 지원…2년마다 정례화 추진(종합)

김정현 기자 2023. 9.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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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9월 4주차부터 5주간 고위험군·초1~2·유·특수교사
교사 상담에 100억 소요…2학기는 상한 없이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올해 2학기 희망하는 모든 유·초·중·고 교원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전문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비용은 무료다.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고 2년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간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3035건으로 2020년(1197건)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교사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이어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잇달아 나오며 우려가 크다.

유·초·중·고, 특수교사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학기 중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권고 기간을 2개로 나눠 검사가 시급한 교사들부터 우선 진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 유·초등(1~2학년), 특수교사는 이르면 25일(9월4주차)부터 5주 동안 검사가 권장된다.

2단계로 초등 3~6학년, 중·고교(중등)교사는 오는 11월1주차부터 5주간 심리검사를 받길 권장했다.

교육부는 "검사 기간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진단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웰빙진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16개소)에서도 가능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올해 약 2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6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 교부할 예정"이라며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15일 전체 교사들에게 심리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특히 스트레스가 큰 유치원과 특수교사, 초등 1~2학년 교사,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위험군 교사는 9월4주차(1단계)부터 우선 상담을 받도록 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관할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를 소개해 심층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보다 심각해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치유센터, 협력 학회 등을 통해 전문의 인력풀 450명이 구성돼 있다.

김 실장은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의를 연계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차원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많을 경우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극단선택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가도 참여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교사의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치료비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치료비는 교원치유센터 예산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사가 먼저 낸 뒤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총 지원 예산은 1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1인당 상한선을 정하진 않았다. 예산 사정이 있어 완치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올 2학기에 한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년 1월을 학교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자연스럽게 교사가 마음 건강을 점검, 치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 민원 많은 학교는 더 챙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심리 검사 또는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 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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