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상임위 의결‥21일 본회의 처리
[정오뉴스]
◀ 앵커 ▶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철민/국회 교육위원장]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여야는 '교권회복 4법'을 교원들의 교권 회복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교육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정부가 시 도교육감님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조금 짜임새 있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교육위 문턱을 넘은 '교권회복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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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25117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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