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광단지 내 민간시설도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임철휘 기자 2023. 9.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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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라면 내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장애인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까지 접근로 개선 ▲관광단지 내 체험장 각 시설물에 경사로 설치 ▲안전한 통로 확보와 안내판 설치 ▲직영·임대 여부와 무관한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계획 수립 등을 A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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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지 운영 지자체에 시설 개선 권고
민간 운영 시설·매장이라…경사로 등 난색
"지자체 포괄적 지도·감독 책임 있다" 판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라면 내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장애인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경남 A군 군수에게 관광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B씨는 지난해 6월 A군이 운영하는 관광휴양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장애인 화장실로 가는 길 일부에 자갈이 깔려 있어 휠체어 이동이 여의치 않았고, 화장실 내부도 너무 좁아 B씨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관광단지의 다른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 경사로도 없었다.

이에 B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군은 "관광단지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조성됐지만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 진정 이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및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경사로 설치로 전통가옥 형태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지자체 운영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내 매장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A군에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매장과의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관광단지는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군 대표 관광시설"이라며 "A군에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 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까지 접근로 개선 ▲관광단지 내 체험장 각 시설물에 경사로 설치 ▲안전한 통로 확보와 안내판 설치 ▲직영·임대 여부와 무관한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계획 수립 등을 A군에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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