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7년 구형

이현웅 기자 2023. 9.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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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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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립 파괴·헌법가치 무시”
박병대 징역5년 · 고영한 4년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재판 관여를 서슴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판결 번복을 운운하며 재판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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