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태선·남영진 사건 배당… 본격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 사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권 이사장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배당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 배당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 사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권 이사장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배당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으로 보낸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현재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 배당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항 35회, 72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검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권익위 조사는 KBS 노동조합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 英남녀, 알고보니 처음 본 사이
- 가수 김정수 “혈변 후 위암 말기 진단…위 80% 절제, 8시간 수술”
- 아내와 이혼후 친딸 성폭행父 “엄마 없으니 네가 성관계 해야한다”
- 넘어지려는 노인 잡아줬는데 폭행 신고…‘적반하장’ 무고에 벌금형
- “동맹국도 안봐준다”...美, 자국기술 러에 이전한 동맹국 기업들 대거 제재
- “尹 끌어내려야” 李의 대선불복… 총선 여당심판 노린 ‘탄핵’ 띄우기[Deep Read]
- 김대호 “가장 부러운 사람 이재용… 힘들게 하는 건 이자”
- 北 경호원들, 김정은 의자 때문에 간담 ‘서늘’해진 사연
- 신호등 바뀌자 도로 뛰어든 행인…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 취기에 동상 올라갔다가 2400만원 물어주게된 관광객…팔 부러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