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태선·남영진 사건 배당… 본격 수사 착수

김무연 기자 2023. 9.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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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 사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권 이사장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배당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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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 사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권 이사장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에 배당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으로 보낸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으나,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현재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 배당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항 35회, 72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검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권익위 조사는 KBS 노동조합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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