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스토킹·협박한 40代 징역5년 확정

김무연 기자 2023. 9.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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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경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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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땅땅땅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다만, 경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화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4년 3월 다른 형사 사건으로 알게 된 국선 변호인을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2021년 3월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찾아 2022년 8~9월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18일에는 피해자에게 “오지 않으면 사무실이 불에 탈 것이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부분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통을 들고 사무실을 나오는 행위 등을 봤을 때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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