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채 잠든 여성 30분간 성추행…버스 승객·기사가 잡았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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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을 30분 동안 성추행한 남성(붉은색 원)이 승객과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얀색 원은 사건을 목격한 승객. [사진 출처 =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술에 취한 채 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을 30분 동안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과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4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버스에 탑승해 빈자리가 많은 데도 술에 취해 뒤쪽 좌석에서 자고 있던 한 여성 승객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해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은 그는 그렇게 30여분 간 성추행을 이어갔다.

뒷좌석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한 승객이 A씨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남긴 뒤 다른 승객에게 조심스럽게 손짓을 해 상황을 알렸다. 범행 사실을 인지한 다른 승객은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기사는 거울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낌새를 눈치챈 A씨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자 버스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은 채 앞문 하차를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결국 종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으나,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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