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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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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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을 심사할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미 평가가 완료된 심사평가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하고 위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방통위가 지난 7월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윤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을 건의·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직위가 정치권력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구현되는 공론장의 왜곡과 위축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점진적 침식'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보석 상태로 직무 유지 불가' '수당 수령 부적법' 등에 대한 윤 전 이사의 반대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이사의 본안 소송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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