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7일 걸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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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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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부당개입 · 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
공판기일 277회·공소장 300쪽
‘재판 지연 정석’이라는 비판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검찰의 의견 제시와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여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이날까지 공판기일만 277차례 열렸고, 결심까지 1677일이 걸렸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300여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211명의 증인이 채택돼 재판이 길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며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의 정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선고된 건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는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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