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지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등 ‘비감염질환 대비 체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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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 즉 환경성·직업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신고·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감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원인불명의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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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억3500만원 확보
보건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 즉 환경성·직업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신고·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15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 7억3500만 원을 확보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앞서 질병청은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감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원인불명의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인 지난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이었다.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흡입독성 실험을 해 본 후 가습기 살균제가 환자들에게 발생한 폐 섬유화의 원인임을 밝혀냈다.
올해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생존자들도 폐 섬유화뿐만 아니라 폐렴, 천식 등 각종 폐 질환을 앓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직후 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와 부처 간 업무 영역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2014년 3월에야 정부는 처음으로 공식 피해 판정을 내리고 피해 구제에 나섰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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