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경기남부청, 개정 체력검정 시행

조제행 기자 2023. 9.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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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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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습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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