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독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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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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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정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워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폐기되자,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기본방침과 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위법한 지시는 죄가 성립하지만, 불법성이 더욱 큰 재판 개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1심 결심공판은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전 대법관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1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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