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광, 인간 존엄성 보장하는 주요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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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광 활동'을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B군에 위치한 관광단지를 방문했는데 체험장 등에 낮은 턱,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인권위는 B군에게 장애인 관광 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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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발생 않도록 시설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광 활동'을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B군에 위치한 관광단지를 방문했는데 체험장 등에 낮은 턱,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출렁다리는 안내원이 입구에서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화장실이 매우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군은 해당 관광단지는 민간 소유 시설이 혼재된 공간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출렁다리의 경우 바닥이 그물이라서 바퀴가 있는 모든 기기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와 내부 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이를 넘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 활동은 문화향유권의 하나로 존엄성 보장을 위한 주요 기본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B군이 단편적인 시설 확충 및 안내 수준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대매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B군이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군에게 장애인 관광 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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