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법·제도 첫 실무 협의체 발족…청장회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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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5일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실무 협의체 발족은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간 특허법·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형 특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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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15일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B+ 그룹 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B+는 WIPO B그룹 국가(미국, 일본 등 일부선진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등 총 48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날 일본은 '녹색기술분류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해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실무 협의체 발족은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간 특허법·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형 특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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