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입었다면?…인사처,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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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을 맞아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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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을 맞아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 사례를 반영해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급여 청구 구비서류, 인사제도 등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된다.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돼오다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제주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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