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절차 간소화

이호진 기자 2023. 9.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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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민원인은 철거 전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와 철거 후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등기촉탁 신청 등 최소 3회 이상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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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민원인은 철거 전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와 철거 후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등기촉탁 신청 등 최소 3회 이상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정리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행정 처리도 개선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등기촉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건축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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