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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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이 같은 구상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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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은 징역 4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 4년 7개월 만에 나온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술 후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대법원 위상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이 같은 구상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행정권 남용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업적으로 불릴만한 행동을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 하에서 조직적으로 직무 범행이 이뤄졌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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