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혜리 기자 2023. 9.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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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11일 오전 사법농단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6개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지 4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재판의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의 환경을 파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47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을 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재판 개입이 대표적이다.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상고법원·인사제도·대법관 구성 등에 의견을 내자 연구회 와해를 지시한 혐의,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로 판사들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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